계좌이체.현금 요구시 절대 응하지 말아야

경찰의 신속한 출동으로 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을 검거했다.

김해서부경찰서는 지난달 18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 ‘명의를 도용당한 것 같다’며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은행에서 인출해 특정장소에 보관하도록 한 후 가져가는 방법으로 범행을 실행한 보이스피싱 전달책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보이스피싱 현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의 보이스피싱 범행 제보를 받고 신속하게 현장에 잠복 중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추가 범행 확인 및 조사를 마치고 지난달 25일 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해서부서 관계자는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의를 도용당했다, 범죄에 연루됐다 라며 계좌이체나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절대 이에 응하지 말고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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