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2일부터 한달간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이달 22일 부터 내달 21일 까지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4대 사회보험료 환급금을 찾아주기 위해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4대 사회보험료 환급금은 입ㆍ퇴사 자격 변동에 따른 월별보험료 재산정, 보험료 정산, 착오납부 등에 따라 초과 납부한 금액을 말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매월 환급신청 안내문 발송, 온라인 조회채널 확대, 환급계좌 사전 신청제 도입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사회보험료 환급금은 각 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해당기관 콜센터(근로복지공단 1588-0075, 건강보험공단 1577-1000),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환급금을 신청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환급금 지급과 관련해 공단관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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