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원발의조례 6건 제·개정

김해시의회(의장 김형수)가 시민과 약속한 입법활동 사항을 실천하기 위해 제22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6건의 조례안을 의원 발의하여 6월 15일 개의된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의원발의로 제·개정한 조례는

「김해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김해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김해시 클린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김형수 의장은 “시민의 삶을 살펴 주는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시의원의 기본적인 책무이자 가장 중요한 일이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의 가치, 사회적 가치를 담은 조례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의원별 조례안 발의 내역≫

김해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 발의자 : 송유인 의원

○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단체 민간위탁 투명성 제고 개선권고에 따라 현행 규정의 민간위탁 적정성 확보, 수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ㆍ공정성 제고, 사후관리 기능 강화 등이 필요함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일반 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김해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자 : 김명희 의원

○ 개정이유 : 자발적으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공익활동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공익활동지원센터의 기능 및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김해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 발의자 : 허윤옥 의원

○ 제정이유 :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제한 및 환경우수업소 선정 등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지원, 교육·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김해시 클린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자 : 주정영 의원

○ 개정이유 :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청결유지를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김해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 발의자 : 최동석 의원

○ 제정이유 : 화재발생 시 질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신속한 피난이 어려운 사람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연마스크를 공공기관 등에 비치하여 화재발생 시 유독가스(질식) 등으로 인한 사망자를 최소화 하고, 화재사고 예방환경 조성으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자 : 김명희, 허윤옥 의원 공동발의

○ 개정이유 :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정, 소상공인, 기업 등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해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시의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연도별 인상시기를 6개월 후로 조정.시행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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