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엄정 사법처리

경찰이 불법 방문판매업체(소위 ‘떳다방’)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서울시 관악구 소재 다단계 건강식품판매점 리치웨이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 되고 있음에 따라, 지자체와 방문판매업체의 점검 및 위법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남경찰은 방역당국과 함께 도내 1천225개 방문(1천223)·다단계(2)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방역 지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어르신을 유인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업체를 엄정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무등록 다단계 판매 조직 운영, 재화 등 판매 강요, 해지 방해, 재화 등의 가격 및 품질에 대한 거짓 또는 과장 행위, 재화 거래 없이 사실상 금전 거래만 하는 행위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기능을 불문하고, 방문판매사업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 관련 첩보 입수 및 고발 접수 시, 신속대응팀 등을 동원해 신속·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또한, 무등록 불법 다단계 업체 등 조직적 범죄에 대해서는 지방청 수사부서 중심으로 집중 수사하며, 방역당국·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원할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필요 시 합동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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