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중부경찰서 신어지구대 순경 박성현

김해중부경찰서

신어지구대

순경 박성현

 

 

올해 1월 경·검수사권 조정법이 국회를 통과되어 수사개혁을 입법적으로 제도화하는 일대 전환이 시작 되었다.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갈등은 수십 년간 수면 위아래를 오르내리며 진행되어온 해묵은 쟁점이다.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의 제도가 도입되어 경찰의 수사를 검사가 지휘·감독함으로써 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권이 없었다.

해방 이후 미군정 기간에는 미국 제도에 따라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이 기소를 함으로써 양자 간 협력관계를 유지했다. 문제는 정부수립 직전에 제정된 검찰청법이었다.

검찰에 수사권을 부여한 후 범죄수사에 관하여 검사로 하여금 사법경찰관을 지휘감독토록 한 것이다. 이 내용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시에 논란이 있었으나 그대로 승계되었고 1962년 제5차 개헌에서는 ‘검사에 의한 영장 신청 조항’이 형사소송법과 헌법에 명시되면서 검찰이 수사·기소·영장청구 권한을 독점하는 현재의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로 인해 기존 법상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의 개시와 진행 및 종결에 관한 권한은 검사에게 있다. 즉 경찰은 검사의 지시에 의해서만 수사를 시작하고 진행할 수 있고 관내 정보, 수사진행, 피의자처리 등을 일일이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한마디로 ‘상명하복’ 관계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관계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게 되었고 이에 따라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는 매년 공론화와 변화가 필요하다는 화두가 제기가 되었지만 시기상조라는 명분으로 ‘경찰 수사권 독립 절대 불가’라는 입장만 되풀이 되었다.

경·검간 기존 틀을 깨려는 경찰과 그 관계를 유지하려는 검찰의 반세기의 걸친 혈투 아닌 혈투는 계속 진행 되어 왔고 이러한 문제의 쟁점 논의는 수년간 평행선을 유지해 왔다.

 

그 노력의 기틀이 2020년 1월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존 경·검 관계의 일대 변화가 전망된다.

아직 수사권 조정의 법적근거가 마련됐을 뿐 일반적 수사준칙을 비롯한 실무적 부분은 구체적으로 다듬어지지 않고 있지만 최대 쟁점인 수사와 송치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특히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어 그간 ‘상명하복’에서 ‘상호협력’관계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모든 범죄에 대한 종결권이 아닌 ‘불기소 의견 송치사건(무혐의 처리 사건)에 대한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다. 이에 검찰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90일 안에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경·검이 대립하면 경찰의 무혐의 판단과 검찰의 재수사 요청이 무한 반복될 수 있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지난 혈투의 잔재가 아닌가 싶다.

아직 구체적 시행시기와 수사범위 등에 대한 의견차가 크지만 그간 초동 단계에서부터 모든 법을 처리하고 있음에도 법률적으로 경찰의 수사 조직은 검찰에 예속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이런 변화는 고무적이고 말할 수 있다.

이제는 경·검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편익을 제고할 때다.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권한이 집중돼 있는 검찰과 달리 그간 경찰의 수사권은 불완전해 결과에 대한 책임성 저하 등 경찰 수사 발전에 많은 걸림돌로 작용되어 졌다.

이제 수사와 기소의 분리, 형사사법 권한의 분산을 통해 경찰과 검찰이 각자 고유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함으로써 형사사법 정의의 실현은 물론 국민의 편익 제고가 실현되고 시대적 과제를 업고 국민 모두가 공감을 하는 선진 수사구조개혁을 완성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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