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주택관리사 업무

오주식 회장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지회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신경 쓸 일이 많다.


단독주택처럼 혼자서 관리하는 경우에는 수도, 전기, 보일러, 옥상방수, 외벽도장, 배관막힘, 동파방지 등의 시설관리뿐만 아니라 다가구일 경우에는 임차료, 전기료, 수도료, 정화조수수료 등의 분배문제 및 전출시의 사용료 정산도 신경이 쓰이지만, 관리를 대신해주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은 이런 문제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기에 대부분 살기에는 편하다고들 한다.   

그럼 누가 아파트를 관리 하는 것일까?


모든 집합건물은 본인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공간인 전용부분과 타인과 같이 사용해야 하는 공간인 공용부분으로 구분되며, 집합건물의 일종인 아파트도 본인만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공간인 전용부분(전유부분)의 관리는 당연히 본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직접관리 해야 하고, 공용부분은 같이 사용하는 입주자 등 모두의 비용과 책임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 곳이다.
 
이런 공용부분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공동주택관리법령은 입주자 등이 살기 좋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보다 전문적인 관리를 통하여 공동주택의 수명을 연장하고 관리비의 효율적 운영으로 입주자 등의 재산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규모이상(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이나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주상복합건축물중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의 공동주택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관리하도록 의무관리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자치관리와 위탁관리의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했고, 자치관리이든 위탁관리이든 입주자 등의 의사를 대변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체인 공동주택관리기구(관리사무소)는 필수적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자치관리일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의 구성원을 채용해 아파트를 관리하고, 위탁관리일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사무소의 구성원을 채용해 관리하는 방식이다.

또한 관리사무소 구성원들의 책임자로 주택관리의 전문 자격자인 주택관리사 등을 의무 배치하도록 하고, 매 1년마다 실시(2006년 제9회 시험까지는 2년에 1회, 2020년도 시험부터는 선발예정인원제)하는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의무관리대상단지를 관리하도록 하고, 특히 5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에 조건에 따라 3년 또는 5년의 경력을 더하여 취득한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가진자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강화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운영자인 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5월 현재기준으로 주택관리사가 의무배치돼야 할 단지는 1만6천910개이며, 2019년도 제22회 합격자까지 5만9천509명이 배출돼 있다.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의 건축물과 부대시설인 건축, 설비, 전기, 소방, 통신, 조경, 환경등 각종시설과 복리시설인 휘트니스센터, 노인정, 놀이터, 어린이집 등의 안전을 위한 시설의 유지관리와 이를 위해 필요한 사업계획과 예산수립, 관리비등의 징수 및 집행, 공과금 납부대행 등의 업무를 한다.

입주자 등의 주거생활을 위한 소독 방역 등의 위생관리, 쓰레기 및 재활용품처리, 소음 및 흡연, 방재 및 방화관리, 주차관리 등의 생활환경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 등 입주민서비스 관리에 관리사무소 구성원 등의 업무를 지휘감독하고 이들의 노무와 인사를 관리하는 등 법령에 따른 관리주체로서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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