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동부소방서장 박승제

김해동부소방서장 박승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해 전 국민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소방서 또한 업무에 많은 제약이 생겼고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잊을만 하면 들리는 대형 화재 소식은 달갑지 않다.

김해동부소방서 관내에도 현재 연면적 5천㎡ 이상의 대형공사장 11개소가 진행 중에 있고 최근 자료를 살펴보면 5년간 경남에서 238건의 적지 않은 공사장 화재가 발생하여 그에 따른 인명과 재산 피해가 컸다는 점이다.

 

여기서 잠깐 우리는 심리학자 제임스 리즌(James Reason)의 스위스 치즈 모델(The Swiss Cheese Model) 이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스위스 치즈 모델은 사고 원인을 다차원적으로 접근했으며, 기포가 생긴 상태의 치즈를 얇게 썰면 치즈 슬라이스에 불규칙한 구멍들이 생기는데 치즈 슬라이스들을 여러 장 겹쳐 놓으면 치즈 슬라이스 전체를 관통하는 구멍이 생길 수 있다.

여기서 구멍은 안전 요소의 결함을 의미하고 사건이나 사고, 재난은 한두 가지의 위험 요소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 이론의 핵심 내용이다.

이를 바꿔 말하면 각 단계의 안전요소마다 내재된 결함에서 하나라도 제대로 예방되고 제어된다면 이후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소방시설법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를 할 때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화재위험작업은 임시소방시설(소화기,간이소화장치,비상경보장치,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또한 소방기본법 시행령에는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 작업장에서는 작업자로부터 5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작업장 주변 반경 10m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부주의, 용접·용단에 따른 공사장 화재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방서에서는 경기도 이천의 대형공사장 화재 등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공사장 화재가 발생되고 있는 점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인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화재예방에 동참해야함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고 본다.

더 이상 이 같은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공사장에서 지켜야하는 안전 수칙은 다음과 같다. ▲ 용접·용단 작업 시에는 불꽃비산방지조치 및 주변 인화물질 제거, 소화기 비치 후 작업 실시 ▲ 안전관리자의 사전 작업허가를 받고,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 후 작업 실시 ▲ 작업 종료 후 일정시간동안 비산불티, 훈소 징후 확인 실시▲ 가연성 물질은 이동 조치하거나 방화벽으로 구획 또는 방화패드·커튼으로 덮음. ▲화재 및 폭발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는 반드시 열이나 불로부터 안전하도록 조치하고 적절한 장소에 소화설비를 설치 ▲ 작업장 내 위험물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는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상 필요한 최소량만 작업장 내 보관하고 나머지는 별도장소에 보관 등이 있으며 반드시 이행해야 할 약속임을 명심해야한다.

재난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될지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주의하고 끊임없이 예방을 위한 노력과 관심을 가진다면 적어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는 속담과 같은 우를 범하지는 않을 것이다.

재난과 사고 발생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이를 대비하고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정신으로 항상 대처를 준비한다면 다가올 내일은 오늘 보다 더 행복한 삶이 되지 않나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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