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중부경찰서 기동순찰대 경장 김성철

김해중부경찰서 경장 김성철

‘자전거 행복나눔’은 전국 자전거길 종합안내 뿐만 아니라 자전거 관련 법조항 및 정책, 자전거 안전교육 등을 알려주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한 사이트입니다.

자전거 이용자 1200만 시대, 연령, 성별을 불문하고 누구나 즐기는 이동수단이 되면서 따뜻한 봄날인 요즘 자전거 사고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면허 없이 누구나 이용가능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하며 보도를 따라 주행하는 등의 보행자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동을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4~’18) 자전거 운전자가 발생시킨 교통사고는 총 29,261건으로 530명의 사망자와 30,926명의 부상자를 발생시켰습니다.

특히 야외활동이 많은 시기인 6월(11.8%)과 9월(11.7%)에 자전거 사고가 많았습니다. 하루 중 오후4시 ~8시에 자전거 사고의 43.2%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자전거 가해사고 운전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고령자가 21.6%로 가장 많았고, 13~19세의 청소년층에 의한 사고도 19.6%로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2세 이하 어린이가 일으킨 사고 또한 8.6%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사고를 일으킨 자전거 운전자의 법규 위반 사항으로는 대부분 전방주시태만 등의 안전운전의무불이행(64.4%)이 가장 많았습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에서 사망한 자전거 운전자는 490명인데요.

안전모 착용여부가 확인된 사망 운전자의 89.6%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전거 사고 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보호장구 착용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안전행정부에서는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5가지 안전수칙을 정해서 자전거 안전문화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전모를 착용합시다. 2018. 9. 28.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한다는 법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두 번째, 야간에는 전조등을 켜고 운행합시다. 자전거에는 특별한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야간에 자동차 운전자들이 식별할 있도록 고휘도 반사지나 전조등을 부착해 사고 예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보행자 보호를 위해 과속하지 맙시다. 차로 분류되는 자전거의 특성상 자전거와 보행자간 사고는 ‘차대사람’ 사고로 구분됩니다.

네 번째, 이어폰,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맙시다. 자전거 운전자의 법규 위반 사항으로는 대부분 전방주시태만 등의 안전운전의무불이행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휴대전화 사용도 안전운전의무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음주운전을 하지 맙시다. 자전거 음주운전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가 넘게 되면 범칙금 3만원, 측정불이행시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줄이고 교통비용도 줄이는 친환경 교통수단 자전거!

법적인 의무 때문이 아니라 나의 안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안전모 착용 등 자전거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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