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적용

김해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활동 위축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해 2020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을 30퍼센트 한시 경감하기로 하고,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코로나19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은 매출액 급감으로 어려움을 호소해왔고, 사업자의 휴?폐업에 따른 임대상가 공실 증가, 도시교통의 혼잡도 감소에 따라 부담금 경감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조례 개정내용은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해 2020년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30퍼센트 경감하고, 기존 교통량 감축활동 경감항목도 적용할 계획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2020년 부담금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기준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이상인 시설물로서 소유 지분의 면적이 160㎡ 이상인 소유자에게 매년 1회, 10월에 부과한다.

한편, 김해시는 2019년 교통유발부담금을 13억 3천만원 부과했고, 교통시설물 설치와 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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