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

김해시는 도내 최초로 4월부터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지역 내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보호 및 불이익 피해 사전예방을 위해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문자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준수(묵시적 갱신의 경우도 포함), 임대료 연 5% 이상 인상 억제, 임대차 변경계약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등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을 사전통지해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변경신고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적합하지 않거나, 변경신고 누락 등으로 임대사업자가 과태료 부과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재계약시 임대료 연 5% 이상 인상 억제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사전에 알리고 계약서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 보호 및 피해 예방이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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