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근로빈곤층 청년의 자립역량을 돕기 위해 청년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4월 7일부터 4월 24일까지 3주간 55명을 모집한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가입대상은 일반 노동시장에 근로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혹은 차상위계층 청년(만15세~39세)이다.
 
본인이 월 10만원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월 30만원을 추가 적립해 준다. 3년 만기 시 최대 1080만원의 근로소득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 가입자가 정부 지원금을 수령하려면 가입기간인 3년 동안 근로활동 유지 및 연1회씩 총3회의 교육을 이수해야하며,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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