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중소기업 일자리 강화

소상공인 중소기업 일자리 강화

700억원이상 추경,내달 중순시행


김해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커지고 있는 경제 위기에 대응해 민생경제종합대책을 수립한다.

시는 지난20일 전 부서가 참석한 코로나19 지역사회 대응강화 보고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발 경제 위기 총괄대응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방역에 치중했던 코로나19대책이 민생쪽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이 종합대책은 내달 1일 통과 예정인 경남도 추경안에 맞춰 조정을 거쳐 내달 중순 이후 시의회를 통과하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코로나 추경규모는 시 순수재원 400여 억원에 국도비를 포함해 700억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이날 허성곤 시장은 "무엇보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자영업자들과 고통을 나누겠다"고 강조했다.

시의 민생경제종합대책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일자리, 세제 분야의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소상공인 분야는 △소상공인 경영자금 200억원 추가 확대 △5월 골목소상공인 한마당 행사 △업종별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 △1시장-1기관 자매결연 등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이 추진된다.

중소기업 분야는 최근 피해 조사 때 드러난 기업체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방역소독기 무료 임대 △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기업으로 확대한다.

일자리분야로는  △무급근로자 생계비 지원 △실직자에 단기고용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사업 신청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상실한 청년 실직자 긴급 생계비(1인당 100만원) 지원 등이다.

특히 사회적기업에게는 지원금을 선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등)를 하거나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지금까지 가하던 행정조치와 재심사 불이익도 없앤다.

세제 분야에서는 △착한 임대료 재산세 감면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장 균등분주민세 50% 감면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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