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창원 거창 사천서 5명 검거

현장에서 압수된 마스크 상자.

김해와 창원, 거창, 사천 등에서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 사범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김해서부경찰서는 식약처 인증이 없는 마스크를 KF94 인증받은 제품이라고 허위 표시하고 포장해 유통시켜 약사법을 위반한 유통업자 A씨(46)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식약처 인증이 없음에도 마치 인증받은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포장된 마스크 1500개를 창원시 소재 문구점에 개당 2600원에 판매해 390만원 상당의 불법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마스크를 인터넷 SNS를 통해 KF94 보건용 마스크로 속이고 14만개를 불법 유통하려한 B씨(39) 등 2명을 약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은 시세차익을 노리고 일반 마스크를 인터넷 SNS에서 'KF94 벌크 제품 판매합니다'라는 글로 보건용 마스크로 광고해 판매하던 중 지난 3월 17일 용인시 소재 화물 창고에서 포장되지 않는 벌크 형태의 일반 마스크 14만개를 KF94 보건용 마스크로 속여 개당 2700원(총액 3억7800만원 상당)에 판매하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일반 마스크 14만개를 압수하고, 이들을 상대로 상선 및 유통과정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거창경찰서는 지난 3월 5일 인천 소재 유통업자로부터 벌크형 일반 마스크 2만8천개를 개당 2200원에 구입한 뒤 보건용 KF94 마스크라고 속이고, 기업체 등 10여개소에 개당 3500원에 납품하여해 총 3600만원 상당의 불법수익을 챙긴 혐의로 C씨(55) 검거했다.

또 사천경찰서는 식약처에 신고 없이 1일 1만개 이상을 유통시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유통업자 D씨(47)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D씨는 마스크 생산 업체에서 수술용 마스크 4만8000개를 개당 600원에 구매해 지난 3월 3일부터 3월 6일까지 사천시 소재 마트에 3회에 걸쳐 4만8000개를 개당 1250원에 판매하고도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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