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미표기·판매사기 등 9명

압수된 마스크 상자.

매점매석 등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 사범이 경남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창원서부경찰서는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1일 1만장 이상을 유통시킴으로써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유통업자 A씨 등 2명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께 부산시에 거주하는 화장품 도매상인 B씨에게 KF94 보건용 마스크 1만8000장을 판매(단가 1900원)하면서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았다. B씨 또한 대전시 소재 유통업체로부터 구입한 KF94 보건용 마스크 4만장 중 1만장을 인천시 소재 모 통신회사에 판매(단가 1700원)하면서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마스크를 공급한 업체 및 유통업체에 대해서도 관련법 위반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다.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는 마스크 3천장 이상을 동일 판매처에 같은날 판매할 경우 판매가격과 수량, 판매처를 신고하도록 하고 1만장 이상은 식약처 사전 승인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창원서부서는 KF94 마스크 26만장을 매입한 후 그 일부를 미신고 판매하고, 14만여장을 창고에 보관중인 수출입업체 대표 C씨(외국인)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하고 보관중인 마스크 전량을 시중에 유통하도록 조치했다.

이밖에 통영경찰서는 지난달 24일 KF94마스크 생산업체로부터 5만장(단가 1500원)을 사들인 후 신고하지 않고 4만9천여장(단가 2200원)을 유통업체에게 판매한 사범을, 진해경찰서 지난 2월 마스크 판매업체부터 KF94 마스크 4만8천만여장을 구입(단가 1700원)한 후 신고하지 않고 1만1천여장을 의약품 회사 등에 판매(단가 2000원)한 사범을 적발했다.

또 마산동부경찰서는 보건용 마스크 포장에 표기해야 할 필수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채로 KF94 마스크 2만개를 판매한 유통업자 D씨를 약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D씨는 지난 2월 말경 인터넷에서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포장되지 않은 KF94 보건용 마스크 2만개를 구매한 후 100개 단위로 포장하면서 포장지에 기재사항을 표기하지 않은 채 기업체 3곳, 마트 등에 판매해 1천만원 상당의 불법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해중부경찰서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6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마스크 등 각종 물품을 판매를 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89명을 상대로 2300만원 상당을 가로챈 E씨등 2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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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청 사이버 수사대는 지난 3일 네이버 밴드 등을 이용해 마스크를 구매하려고 하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하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고 속여 모두 7명으로부터 200만원 상당을 가로챈 F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국민들의 다급한 심정을 악용해 사기행위를 벌인 것으로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이들을 모두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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