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6억원 투입 안전시설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 개선 후 모습.

김해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시는 오는 25일 개정 도로교통법(민식이법) 시행과 더불어 국비 14억 원 등 전년대비 9배나 많은 36억 원을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강화에 투입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8년 7월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시 전체 131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지난해 연지·한샘어린이집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 신명·삼성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 화정·금병초등학교 앞 인도 설치공사를 완료 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6개소 개선에 4억 원을 투입했다.

올해 주요 도입시설은 무인교통단속카메라 11대, 교통신호기 25개소를 비롯해 영운초등학교 등 12개 학교에 운전자가 색깔과 모양을 잘 구분할 수 있도록 옐로카펫, 노란발자국, 디자인패턴 도막형 포장과 미끄럼 방지 포장, 속도제한 노면 표지, 보행자 안전펜스, 횡단보도 음성안내시스템을 설치한다.

특히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오는 2023년까지 전체 59개 초등학교 모두에 무인단속카메라와 교통신호기를 설치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환경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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