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영 의원

주정영 의원

공동주택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5%가 거주하는 만큼 이번 코로나19로부터 공동주택 주민들의 집단감염에 대한 불안감은 그 누구보다 높다고 할수 있다.김해시 또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이 2020년 2월말 기준 299단지 14만5774세대로 김해시 세대수의 약 66.81%를 차지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관리비로 직접 분무방역과 손 소독제 비치로 대비하고 있지만 이 또한 의무관리대상 여부와 규모에 따라 여건과 환경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을뿐 아니라 다수의 공동주택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김해시 관내 640세대의 한 공동주택의 경우,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2월 중순부터 약 한 달간 자체소독에 소요된 비용은 약 20만원이었고, 아파트 전세대의 전체 위탁방역의 경우는 1회에 약 60만원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약 30%에 해당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 김해시에는 87단지 6350세대의 비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 즉 소규모 공동주택이 있으며 특히 진영읍, 활천동, 회현동의 경우 1000세대가 넘는 소규모 공동주택이 있다. 하지만 관리소조차 없이 열악한 환경에 놓여진 소규모 공동주택은 코로나19 방역의 사각지대로 지역사회 감염확산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시급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공동주택 방역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공동주택에 방역비를 지원할 것을 요구한다. 관리소가 있는 공동주택은 최소한의 재료비라도 지원하고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둘째, 공동주택의 소독 이력을 김해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셋째, 국제안전도시 공인에 걸맞게 대규모, 소규모 공동주택은 물론 연립주택까지 포함해 김해시 전체 주거 밀집시설의 방역 관리 매뉴얼을 체계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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