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한 번의 방문으로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후견인제도를 운영한다.
민원후견인제는 다수 부서와 관련되는 복합민원, 처리건수가 많은 기한이 있는 민원 신청 시 전문지식과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처리 과정을 안내하고 상담하는 제도이다.
처리 절차가 복잡한 인허가 관련 민원과 환경 민원, 지방세 징수유예 민원 등이 대상이다.
민원 접수 시 민원후견인을 신청하면 민원처리 관련 상담, 민원실무심의회와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민원인 진술 지원, 민원문서 보완,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윤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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