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 불시 '스팟식 음주단속'

주간 음주단속 모습.

주·야간 불시 '스팟식 음주단속'
코로나 확산이후 음주사고 증가


경남지방경찰청이 12일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감염증으로 느슨해진 음주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기는  '스팟식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올해 1~2월 도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모두 13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5건보다 32% 증가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지난해 2명에서 올해 6명으로 3배, 부상 사고는 170명에서 201명으로 약 18% 늘어났다.

며칠전에는 서부경남에서 하루에 2명이나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음주사고는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 1월20일 이후 집중적으로 일어났다. 올해 1~2월 발생한 음주사고 139건 중 이 기간 72%인 100건이 집중됐다.

경남경찰은 코로나19 감염우려로 알코올 반응을 확인하는 음주 감지기는 한동안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1회용 불대(음주 측정을 위해 입이 닿는 막대)를 이용한 음주측정기로 단속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김해 전 지역에서는 주·야간 구분 없이 주요 길목을 차단하고 불시 음주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남경찰은 "코로나19 발생 때문에 음주단속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다"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강화된 선별적 음주단속을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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