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호 김해중부경찰서경사

성현호 김해중부경찰서경사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처음 발생한 호흡기 감염질환인 코로나바이러스-19는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로 확산되어 사람들을 감염에 대한 공포로 떨게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혼란을 틈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허위조작정보(일명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특정인이 환자라는 내용의 개인정보유출, 마스크와 소독제관련 용품 판매 빙자 사기, 악성코드를 감염시키는 URL을 첨부한 스미싱 문자메세지 등 범죄라는 이름의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어 예방수칙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코로나 19관련 허위정보 유포 및 퍼나르기 금지
현재 SNS 메신저 등을 통하여 “코로나 19 확진자 관련 사진” 및 “확진자가 병원 난동을 부렸다”등의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허위정보를 생산하여 국민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는데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가짜뉴스 최초 생산자 뿐만 아니라 중간 유포자까지 처벌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둘째, “마스크무료배포” 등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URL 클릭 금지
“마스크무료배포”, “코로나 확진자 경로 정보”등 코로나 19 정보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자를 보내 인터넷주소(URL) 클릭을 유도하여 스미싱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링크는 클릭해서는 안되며, 정상적인 경로로 인증 받은 앱만을 설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셋째, 마스크 등 위생용품 구매시 허위판매에 주의
마스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을 이용하여 마치 다량의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여 금전을 편취하는 물품 사기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만약 온라인상에서 급히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거래를 하게 된다면 직접 대면하여 구입하거나, 구입하기 전 판매자의 전화 및 계좌번호가 인터넷 사기로 이용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사이버캅” 앱을 이용하여 한 번 더 확인한다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 19바이러스가 창궐하여 혼란스럽고 힘든 시기에 위와 같은 범죄예방 수칙을 잘 지키고 개인위생관리 또한 철저히 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범죄도 더 이상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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