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내동 단독주택

  동부소방서는 지난달 29일 11시24분께 내동 소재 2층 단독주택 주방에서 발생한 화재를 주방 천장에 설치된 단독경보형감지기가 감지·작동해 조기 화재 인지로 큰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주방의 석유풍로 받침부 주변에서 발생한 화재를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이 조기에 감지·작동해 화재발생을 인지한 주택 거주자의 화재신고와 이웃 주민의 대처로 초기진화에 성공해 인명피해를 막았다.

주방바닥 장판 일부만 소실됐으며 출동한 소방대가 화재안전조치를 하고 간단하게 상황이 종료됐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지난 2011년 8월 4일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신규주택은 2012년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기존주택은 2017년 2월 5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통계에 따르면 국내 주택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동부소방서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위해 해마다 노력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 877가구에 대해 무상보급을 실시했고 올해에도 확대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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