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인 의원

송유인 의원

택지개발을 통해 조성된 지역의 전면공지는 인접 전면도로 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에 생기는 대지내 공지로서 일반시민들에게 상시 개방되도록 하고 있다. 전면공지는 전면도로로부터 일반인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조성해야 하며, 보행자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침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건축주가 사유지를 전면 공지조성 면적중 일부를 불특정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공용의 보행자 도로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제이다.

건축주는 법으로 정해진 공용공간의 설치를 자비를 들여 개설해야 하고 보도블럭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나, 파손 또는 개보수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이 역시도 건축주가 부담을 해야 한다. 이는 공용도로의 개설을 개인에게 전가하고 유지관리 또한 전가하는 행정의 무책임한 행위인 것 같다.

공용도로는 원칙적으로는 도로관리청이 개설해야 한다. 도심 대로변의 상가나 주유소 등의 입구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점용허가를 받아 매년 점용료를 시에 사용료로 납부하고 있다. 개인이 보행도로를 내 시민들에게 제공한다면 되려 시가 토지 소유주에게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지 않겠나.

개인 또는 공동으로 소유한 공용도로에 대해서는 시가 유지, 보수를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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