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오는 21일부터 부동산거래 신고기한이 기존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변경된다며 위반시 과태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면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 소재지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제신고를 해야 한다.

이는 부동산거래 정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거짓 신고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부동산거래 신고기한인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래계약이 해제됐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거래나 해제 등의 계약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허위계약 신고를 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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