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보기준별 대응체계 제정

 

경보기준별 대응체계 제정

경계 이상 강제 2부제

 


김해시는 4단계 대응체계로 구성된 초미세먼지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제정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의 적용대상은 초미세먼지(PM2.5)로, 작년 3월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초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되면서 환경부 표준매뉴얼과 경상남도 실무매뉴얼을 토대로 마련됐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농도 수준과 고농도 지속 일수를 고려해 4단계 위기경보(관심-주의-경계-심각)를 경상남도에서 발령한다.

'관심' 경보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오늘 50㎍/㎥을 초과하고 내일도 50㎍/㎥가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나, 내일 75㎍/㎥가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 등에 발령한다.

'주의' 이상의 경보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각 단계별 농도 기준을 충족하거나, 앞 단계의 경보가 이틀 연속된 상황에서 하루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이 강화된다.

또한, 위기경보 체계에 맞춰 초미세먼지 저감조치와 시민건강 보호조치의 수준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관심 경보 시에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 가동시간 단축?조정,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조정?변경, 도로청소차 운행 확대 등을 시행한다.

주의 경보 시에는 관심 경보시의 조치에 더해  필수차량을 제외한 공공부문 차량의 운행을 전면 제한하고, 공공사업장은 연료사용량을 감축하는 등 공공부문의 추가 조치가 이뤄진다.

'경계'와 '심각' 경보 시에는 상황의 위중함을 고려해 가용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하는 전면적인 재난 대응에 들어가며 민간차량 강제 2부제가 시행된다. 특히, '심각' 단계에서는 각급 학교나 어린이집에 대한 휴업?휴원 명령은 물론,  재난사태 선포와 임시 공휴일 지정도 검토한다.

시는 '관심'부터 '경계' 단계까지는 상황실을 중심으로, '심각' 단계에서는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아울러  김해시를 비롯한 창원, 진주, 양산에서는 올는 7월께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에 대해 운행제한 단속이 시행되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10만원)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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