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말까지 위반사항 조치

김해시가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일제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축산법 개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가축 질병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가축분뇨 악취저감 등 축산환경 개선은 물론 축산업 기반 강화가 목적이다.

점검대상은 축산법에 따라 시에 허가, 등록한 종축업, 부화업, 가축사육업, 가축거래상인으로 전체 농가 수는 823곳이다.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미허가·미등록 농가 현행화 △축종별 사육·소독·방역 등 필수시설장비 구비 여부 △적정사육면적·위치기준 준수 여부 △위생 및 방역관리 △의약품·농약사용기준 준수 △보수교육 수료 여부 등을 점검한다.

시는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축산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벌칙 상향 조정으로 허가 관리가 더욱 강화됐다"며 "농가 스스로 시설, 장비 기준, 적장 사육두수 등을 자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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