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을 선거 변수 되나

 4.15총선을 앞두고 지역 행사에서 현금을 찬조한 김해지역 정치인 2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행사에 참석해 현금을 찬조한 예비후보자 A씨와 입후보예정자 B씨를 창원지검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1일 김해시 장유동 전·현직 이통장협의회가 연 산신제에 참석해 각각 5만 원과 7만 원을 찬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비슷한 시기에 열린 다른 산신제 고사장 2곳에서도 5만 원과 1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후보자가 해당 기관·단체·시설에 소속돼 있으면 기부행위로 판단하지 않은 사례도 있지만, 이들 모두 이통장협의회 등에 소속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 B씨 모두 4.15총선 김해 을 지역구의 유력후보인 것으로 알려져 지역정가에서는 이번 사건이 선거의 변수로 작용할 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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