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환경 개선 108억 원 지원

 

미세먼지에 대비해 김해시가 저감대책 추진에 집중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4월 미세먼지 대비 캠페인 모습.


 기업 환경 개선 108억 원 지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도 도와

 
 김해시가 도심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시는 올해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과 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한다.

 시는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에 108억 원을 투입하는데 이는 125곳에 60억 원을 지원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이 분야 도내 최대 규모 지원이다. 지난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교체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먼지 배출농도가 70% 가량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30% 이상 강화된 대기배출허용기준에 관내 영세사업장이 대응할 수 있도록 20일부터 2월 14일까지 모집을 거쳐 180여 곳에 108억 원을 지원한다.

 사업장당 지원 규모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방지시설 설치비의 90%이며 먼지 등 입자상물질 방지시설은 1대당 최대 2억 7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김해시에 소재한 대기 1종에서 5종 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설치했거나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작년보다 지원을 확대해 방지시설의 개수에 제한 없이 보조금을 지원하며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1개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평가점수 고득점, 사업비가 적은 사업장이 우선 선정된다. 지원대상 사업장은 관제시스템에서 배출, 방지시설 가동 상태를 실시간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의무 부착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2월 14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시 기후대기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40%를 차지하는 산업부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기획 합동점검, 자발적 환경협약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시는 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에 13억 5천만 원을 투입한다.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시 지원에 3억 8천만 원을 배정했다.

 조기 폐차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나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가 대상이다. 김해에 1년 이상 등록 후 최종 소유자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올 7월부터 5등급 차량 운행제한제도가 시행되면서 노후 경유차 지원기준 중 등록기간 2년을 1년으로 완화했다.

 2019년 12월 김해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는 2만 6천75대이며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683대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927대의 노후 경유차가 보조금 지원을 받아 조기 폐차 했다. 지원차량 선정기준은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우선 선정한다.

 지원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총중량이 3.5t 미만은 최대 300만 원, 3.5t 이상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배기량에 따라 44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시는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t 화물차 신차 구매 시 4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신청자 중 조기 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 유공자 등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조기 폐차 및 LPG 1t 화물차 보조금 신청기간은 20일부터 2월 19일까지 1개월간이며 시청 기후대기과를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김상준 시 환경국장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이번 사업으로 우리시의 대기질 개선은 물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기업과 환경이 상생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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