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한 학원서 올린 것으로 밝혀져

 세종시의 한 초등학생이 김해의 한 물놀이 시설에 폭탄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해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김해의 한 물놀이 시설 홈페이지에 폭탄을 설치하겠다는 협박 글이 올라와 경찰에 이에 대한 IP 추적을 한 결과 글을 올린 협박범은 세종시에 거주 중인 초등학교 6학년인 A(13)군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오후 2시 30분께 해당 물놀이 시설 홈페이지에는 '꼭 읽어봐라 읽지 않으면 큰일 날 것이다. 18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폭탄을 설치해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의 협박 글이 게시됐다. 이에 글을 본 해당 시설 관계자는 경찰에 즉시 신고했다.

 이 글은 시설 관계자와 게시자만 볼 수 있는 비공개 게시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해당 시설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IP 주소 추적 등을 통해 협박 글을 올린 게시자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IP 주소 추적 결과, 세종시의 한 학원 컴퓨터에서 올린 글이며 조사 끝에 게시자가 초등생 A군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A군이 장난삼아 글을 올린 것으로 추정하고 조만간 A군과 부모를 직접 만나 정확한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폭파 협박 글 게시자가 해당 학생으로 최종 확인되더라도 법적으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어서 A군은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만 14세 이상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협박죄'가 적용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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