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김해시가 올해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자를 확대했다.

 시는 기저귀 지원 대상을 기존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가구의 만2세 미만 영아에 올해부터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만 2세 미만 영아까지 확대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에서 산모의 질병 또는 사망, 시설아동·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아동·한부모(부자·조손)가정의 영아인 경우에 대상이 된다.

 기저귀는 월 6만 4천원, 조제분유는 월 8만 6천원을 영아가 만24개월까지 바우처포인트로 지원하며 나들가게, 이마트, 롯데마트, 옥션, G마켓, 우체국쇼핑몰 등 지정된 구매처에서 구매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영아 출생 후 만24개월이 되는 전날까지로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종학 보건소장은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확대는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자는 직접적인 의미와 아이 낳기 좋은 김해시를 만들기 위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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