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지난 10일 14시 부원동행정복지센터에서 읍면동 긴급복지담당공무원 25명을 대상으로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19년 6월 12일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시행으로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공무원 및 복지기관 시설종사자, 이·통장 등) 교육이 신설되어 실시하는 것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제도 개요,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선정기준, 긴급복지지원대상자 보호절차, 긴급복지지원 내용 위주로 진행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위기사유에 따라 생계·주거·의료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 빈곤계층으로의 추락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2006년 3월에 시행됐으며, 선지원 후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박종주 시민복지과장은 "시는 올해 20억 원의 예산으로 위기가구에 처한 시민들을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며, 복지사각지대가 발생치 않도록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대민행정서비스를 펼쳐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타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시민복지과(330-6715~6),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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