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의 기부행위 위반 혐의


 

 오는 4월15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김해지역 예비후보자의 관련 도서를 배부한 50대 남성이 창원지검에 고발됐다.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자 관련 도서를 배부한 혐의로 A씨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한 송년회 모임에서 자신의 소속 단체 회원 등 30여 명에게 45만 원 상당의 예비후보자관련 도서를 직접 구입해 배부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그 밖의 유사한 것을 배부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매수·기부행위,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 비방·허위사실 공표행위,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 불법 선거여론조사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며 "받은 사람도 10배에서 50배까지(최고 3천만 원)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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