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예산 3천 600만 원 확보

 
 김해시가 올해부터 난임부부 난임 진단검사비를 지원한다.
 
 시는 난임시술비 지원과 별도로 진단을 위한 예산 3천 600만 원을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 후 1년이 지난 난임부부로 부인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경우 해당되며 부부 당 20만원을 1회에 한해 지원한다.

 신청하려면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김해시보건소, 서부건강지원센터, 진영보건지소 중 가까운 곳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난해 시는 난임부부 884명에게 3억 5천400만 원의 난임시술비를 지원했고 22.07%의 임신 성공률을 보였다.

 난임부부란 결혼한 부부가 1년 이상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연적으로 임신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15~49세 기혼여성 중 12.1%가 난임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학 보건소장은 “진단검사비 지원으로 난임 사실의 조기 인식이 가능하고 난임 극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만큼 출산율을 높이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는 시청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330-6931)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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