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전입생에 1인 30만원

 
 김해시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2020년부터 중학교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을 대상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김해시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이 돼 있고, 학칙으로 교복(생활복)을 입는 김해시 소재의 중학교에 입학하는 2020년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이면 교복구입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2021년부터는 고등학생까지 교복구입비를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1학년 전입생에 대한 지원은 김해시 관내의 전입을 제외한 다른 시·군에서 전입오는 학생에 대해 최초 1회만 지급한다.

 관외학교와 비인가 대안학교도 김해시에 주소지를 둔 학생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중학생 교복구입비 지원대상 인원은 6천756명 정도로 지원금액은 1인당 30만 원이며 동?하복 구입비가 포함된 금액이다. 총사업비는 20억 2천600만 원으로 재원분담률은 경남도비 30%(6억 800만 원), 시비70%(14억 1천800만 원)이다.

 신청기간은 3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집중신청기간은 3월 2일부터 3월 27일이다.

 김해시 소재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및 전입생들은 해당학교를 통해 신청하고, 김해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나 관외학교 또는 비인가 대안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개별 신청하면 된다. 김해시 관내 소재 중학교이지만 관외에 주소를 둔 학생이 해당 지자체에서 이미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시는 지원대상, 중복지원여부, 계좌오류 등을 검토한 뒤 5월부터 신청계좌에 순차적으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김해시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 교복구입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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