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 실수로 인한 사고 결론"

 

지난해 9월 김해영운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이 내려오는 방화셔터에 깔려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당시 기기를 조작한 시설관리자와 학교 관계자 등 4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김해중부경찰서는 이 학교 시설관리 담당자 A(61)씨 등 4명을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최근 밝혔다.

 A씨는 올 9월 30일 오전 8시 35분께 1층 숙직실에서 방화셔터를 작동 시켜 H(9)군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방화셔터 램프가 꺼졌다 켜지는 것을 반복해 이상 유무를 확인하려고 방화셔터를 작동해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또 이 학교의 행정실장 B(48)씨와 교장 C(55)씨도 학교 내 안전교육 실시 의무와 관리·감독 주의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책임으로 함께 입건됐다.

 시설 관련 업체 직원 D(37)씨는 A씨에게 방화셔터 사용법 교육을 하지 않은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등을 거친 결과 기기 오류가 아닌 사람의 조작 실수에 의한 사고로 최종 확인됐다"며 "직접 방화셔터를 조작한 담당자는 물론 포괄적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학교 관계자와 업체 직원 등도 함께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월 30일 H군은 등교 중 갑자기 내려온 방화셔터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H군은 현재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병원비는 의료보험 급여 항목 내에서 학교안전공제회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지만, H군 상태가 위중한 탓에 간병인을 쓰느라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학교를 포함해 지역에서 자선행사와 성금 기부 등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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