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 운영 조례 2일 시행

 경상남도교육청이 학생·학부모·지역사회의 요구를 학교 현장에 적극 반영하고 학교 운영에 대한 정책 결정의 자율성, 민주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정한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가 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 주요 내용은 △통합운영학교 운영위원회 분리운영 근거 마련 △정당인에 대한 자격 제한 조항 삭제 △사전 겸직 허가 조항 삭제 △학부모·학생 의견수렴 범위 확대·강화이다.

 특히, 이번 조례는 통합운영학교 운영위원회의 분리 가능 조항을 통해 양산에 신설 예정인 대규모 초·중 통합학교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의 어려움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기획 됐다.

 또 운영위원 자격 중 정당인 제한 여부를 학교 규정으로 정하도록 한 조항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자격 제한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령에 위반 소지가 있어 삭제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부모 의견수렴 범위는 기존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에서 학교헌장과 학칙 제·개정, 방과후 또는 방학기간 중 교육활동과 수련활동,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사용으로 확대된다.

 학생대표의 경우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포함해 학교헌장과 학칙 제·개정, 방과후 또는 방학기간 중 교육활동과 수련활동, 학교급식으로 확대되어 정책결정에 민주성·합리성이 확보됐다는 평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조례 개정에 따라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 참여기회가 늘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이 내실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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