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경제적 불이익 보상 마련

 

황현재 시의원

  각종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착오나 지연으로 발생한 시간·경제적 불이익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예정이다.
 
 황현재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해시 민원처리 착오 및 지연보상에 관한조례 제정조례안'이 제22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 조례안은 최종 본회의 의결만 남겨놓고 있다.

 이번에 발의한 보상조례는 김해시 공무원이 각종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착오나 지연으로 인해 시간·경제적 불이익을 받은 민원인에 대해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각종 민원처리가 보다 세밀하게 이뤄져 민원인의 만족도 향상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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