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내년부터 환경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고 김해시가 3일 밝혔다.

 우선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시 전지역으로 확대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김해시는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에 해당돼 지금까지 동지역(장유동 제외)에서만 해오던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전 지역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해시에 등록된 모든 차량은 기존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합쳐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종합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나 민간 종합검사소에서 일반 승용차는 차령 4년 초과부터 2년마다, 비사업용 차량은 3년 초과부터 1년마다, 사업용 차량은 2년 초과부터 1년 주기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내년 7월경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제도가 시행된다. 미세먼지법과 경상남도 관련 조례에 따라 김해, 창원, 진주, 양산 도내 4개 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다만,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 차량, 장애인 차량 등은 운행 제한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주요 간선도로에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위반차량은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확인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콜센터(1833-7435)로 연락하면 되고 5등급 차량은 자동차 운행 제한에 대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와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신청해야 한다. 지원사업은 김해시 기후대기과(330-3351)로 문의하면 된다.

 그밖에도 내년 4월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법이 시행되면 김해시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고 이에 따른 환경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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