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화재가 발생했을 때 급히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가 운영되고 있다.
 
 김해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신고포상제는 비상구뿐만 소방시설의 관리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대상물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복합건축물 등이며, 신고 종류는 △피난·방화시설, 방화구획 등의 폐쇄·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방화구획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종식 김해서부소방서장은 "비상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스스로 안전의식을 가져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항시 열어두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김해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