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기관-정신건강센터 협약

김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 이지웅 센터장과(사진 왼쪽)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 전종대 관장이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지난달 28일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전종대)과 김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이지웅)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의 정신건강 증진과 공동의 발전을 위해 상호협약을 체결했다.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김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보호, 정신건강 증진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이번 간담회에서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따른 학대피해아동 긴습 심리 평가 및 지원방안과 아동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정보제공, 정신건강 관련 직원 교육 등 기관 간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

 한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학대예방 업무를 위해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에 의거해 설치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며 동법 제46조에 의거,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의뢰,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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