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국회 통과 앞두고 눈길

 시, 선제적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민식이법 국회 통과 앞두고 눈길
 131개 구역 71억 원 사업비 투입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김해시의 선제적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새삼 눈길을 끈다.

김해시는 선제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개선키로 한다. 신명초등학교 일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전과 후 사진.

 시는 지난해 7월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시장 공약사업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관내 전체 131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총 7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연차적으로 음성안내시스템, 옐로카펫 같은 각종 안전시설 설치를 포함한 환경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 시작 첫 해인 올해는 4억 원의 사업비로 연지·한샘어린이집, 신명초등학교 일원 3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완료했으며 화정·금동초등학교 주변 인도 설치공사는 진행 중이다.

 내년에는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국고보조금 2억 8천200만 원과 시비 5억 8천500만 원 등 총 8억 6천700만 원을 들여 경운초등학교를 비롯한 16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을 추진한다. 나머지 112개 어린이보호구역은 2023년까지 정비를 마무리한다.

 시 관계자는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이 있지만 노후된 것을 정비하고 보다 더 안전성이 강화된 새로운 시설을 도입하고 있다”며 “차질 없이 추진해 어린이들이 각종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화제가 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와 과속방지턱, 신호등, 안전표지판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남겨 놓고 있다.

저작권자 © 김해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