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호 시의원

김한호 시의원

 여러분은 중심상업지구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화장실이 급해 인근 건물에 들어갔는데 화장실 문이 잠겨 있어 난감했던 적이 없는가?

 이런 난감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지정해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화장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개방화장실은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해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화장실을 말하며 개방화장실로 지정되면 화장실 용품 등을 시로부터 지원 받아 운영하게 된다.
  
 김해시의 자연공원과 도시공원에는 공중화장실이 잘 설치되어 운영과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지역의 시민편의를 위한 개방화장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관리도 공중화장실처럼 잘 되지 않아 철저한 관리와 운영을 확대해야 된다.
 
 타 지자체도 현실에 맞게 운영비를 조정하여 개방화장실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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