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책심의위 결정

 

시내버스 요금이 빠르면 12월1일부터 일반 기준 200원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


 소비자정책심의위 결정
 경전철 요금은 그대로


 시내버스 요금이 200원 인상될 예정이다. 5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열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실무위원회가 제출한 시내버스 요금 인상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심의위는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15.38%) 인상하는 실무위 원안을 가결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버스업계의 경영사정이 악화된 점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내버스 요금 인상은 지난 2015년 8월 100원을 인상한 이후 4년 만이다. 이 인상안이 시행되면 김해시는 일반인 현금 기준 시내버스 요금이 1천300원에서 1천500원으로 인상된다. 청소년은 900원에서 100원이 오른 1천원으로 오르고 어린이는 600원에서 50원이 오른 650원으로 인상된다.
 
 인상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내달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 중이다. 경남도는 이번에 의결한 인상안에 대한 도지사 결재를 거쳐 도내 시·군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해의 대표 대중교통인 경전철 이용 요금은 지난 2017년 5월1일 인상됐다. 경전철 요금은 시내버스 요금 인상과 상관없이 유지될 전망이다.

 경전철 이용요금은 교통 카드 기준 일반 1천300원, 청소년 1천원, 어린이 650원으로 책정돼 있다. 현금을 사용하게 되면 100원씩 더한 금액인 1천400원, 1천100원, 750원을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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