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사항 119건 행정처분

 부정사항 119건 행정처분
 8개소 과태료 370만 원 부과

 
 김해시가 김해지역 어린이집 411개소를 대상으로 재무회계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완료했다.

 시는 작년 유치원 운영비 유용사례 이후 언론·국민청원 등에서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및 유용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자체 계획 수립 후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약 9개월간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부정사항이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해 총 119건의 행정처분을 진행했고 사후 조치는 물론, 재차 부정 사항이 발생하지 않게 총력을 기울였다.

 행정처분 119건 중 재무회계규칙 및 안전관리기준 미준수 등으로 인한 시정·개선명령이 99건으로 제일 많았으며,  보조금 부정행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운영정지 및 폐쇄 조치(2건)를, 명의대여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하여는 자격정지 및 취소(4건) 처분을 했다.

 또한 부정행위로 적발된 어린이집 중 2개소는 과징금 총 3천465만 원을 부과하고  보조금 총 1천431만9천 원을 반환조치했으며, 8개소에는 과태료 총 370만 원을 부과해 보조금 부정적 집행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법적절차에 따른 행정처분을 했다.

 특히, 이번 지도점검에는 평소 민원 요청 사항이 많았던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유상운송 허가를 받지 않고 학부모에게 차량비를 수납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학부모에게 차량비를 반환토록 조치 하였으며,

 CCTV 관리 소홀 및 60일 이상 자료보관 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CCTV 자료는 60일간 보관토록 행정지도 하는 등 학부모들의 불만을 해소하는데 이바지 하였다.

 시의 이번 일제 지도점검은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으로 보육 행정에 대한 신뢰가 향상됨은 물론, 동시에 어린이집의 모범적인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하여 아동 복지 증진을 도모했다는 평이다.  

 어린이집 관계자들도 시의 이번 일제 지도점검이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원장의 인식개선은 물론, 보육교사들 스스로가 경각심을 느끼고 반성하며 바뀌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과 안전한 보육환경을 위한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고 한입을 모아 말했다.

 시 관계자는 "학부모들 역시 어린이집 관련 부정사항이 의심될 시 즉각 신고하는 등 보육 행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관내 어린이집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교육을 통해 어린이집 부정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으로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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