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등 각종 안건 처리

 

김해시의회가 지난 18일 제22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김해시의회가 18일 제22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이날부터 7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진행된다.
 
 이날 오후 2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제22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하고 21일부터 23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여 2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한다.

 부의된 안건은 '김해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1건과 동의안 11건, 의견청취안 3건 등이며 김해종합운동장 건립사업, 김해시 어린이 급식지원관리센터, 어방지구도시개발사업 등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과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도 실시한다.

 김형수 의장은 "이번 제223회 임시회는 각종 조례안을 처리하고 주요 사업장을 현지 확인하는 등 중요한 임시회이다"며 "상정된 안건들이 원활히 심사될 수 있도록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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