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균 편집국장

허균 편집국장.

 내년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8일이면 180일이 남게 된다.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18일부터 다가오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수막, 선전탑 등의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법에서 제한·금지되는 사례를 안내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내년 총선에 출마 예정인 선량들은 예비후보로 등록이 가능한 12월 17일까지 휴식기를 가지게 된다. 지난 8월 12일부터 자전거를 타고 '김해주치의 홍태용의 왕진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홍태용 자유한국당 김해갑위원장의 왕진캠페인도 17일까지만 가능하다.

 현역 의원에게도 제재가 가해진다. 각종 행사와 관련해 만들어지는 인쇄물에 축사를 할 수 없게 되고 자신 명의의 표창장 등 각종 상장을 직접 전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단, 행사장을 찾아 말로 하는 축사나, 상장을 배부하는 행위는 용납된다.

 16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16일 '2+2+2'(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 회동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검찰개혁안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국회에서 올해 안으로 선거법에 대한 개정안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될 선거법에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수의 조정도 포함돼 있다. 의석 수가 많은 정당에게는 다소 불리할 수도 있는 이번 개정안은 기존 지역구의 수를 줄이고 비례 의석을 늘리는 안이 포함돼 있다. 기존 선거에서 비례대표를 선출할 때 사용했던 정당 지지도를 묻는 투표를 기준으로 정당이 차지하는 지역 의석을 계산해 비례 의석이 줄어들기도, 늘어날 수도 있다.
 
 국회의원 전체 의석이 100석이라고 가정하자. 정당 투표에서 40%를 득표한 A정당이 지역구에서 39개 의석을 차지했다면 이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1석밖에 가지고 갈 수 없다. 정당 투표에서 15%의 지지를 받은 B정당이 지역구 의석에서 5석을 챙겼다면 비례 의석 10석을 차지할 수 있게 된다. 지역 의석을 많이 챙길 수 있는 정당은 정당 지지도 만큼만 의석을 가지고 갈 수 있고, 지역구 의석을 정당 지지도 보다 작은 차지하는 정당이라면 비례 의석으로 정당 지지도 만큼의 의석 수를 챙길 수 있다. 지역구 의석을 많이 차지할 수 있는 거대 정당의 반발이 예상되기도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이 개정 선거법에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있어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  

 김해갑·을 등 16개 선거구를 가지고 있는 경남은 선거법이 개정될 경우, 1석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남보다 2석이 많은 부산은 2석이 줄어 16개 지역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의 16개 선거구 중 1석이 줄어든다면 한 지자체에 2개의 지역구가 있는 진주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경남에서 한 지자체가 2개의 선거구를 가지고 있는 곳은 진주시와 김해시, 양산시 등 3곳이다. 인구 100만에 5곳의 의석이 있는 통합창원시는 예외로 하자. 3곳 중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계속 인구가 늘고 있는 김해시는 해당이 없고 지난 20대 총선에서 2개로 나눠진 양산시와 15대 16대 17대를 거치며 쪼개지고 합쳐지기를 반복했던 진주시가 한곳으로 합쳐질 가능성이 있다. 15일 기준 진주시의 인구는 34만 7천413명이고, 양산시의 인구는 34만 9천569명이다. 일단 양산시가 2천 명 가량 많고 올해 4월 기준 35만에 육박하기도 한 양산시보다는 진주시의 국회의원 의석이 줄어들 확률이 높아 보인다.

 내년 총선을 6개월여 남겨놓고 있는 지금, 각 지역의 후보군을 챙겨보는 것만큼이나 경남 전체 의석수와 지역 의석과 비례 의석이 조정될 국회 정치개획특별위원회를 눈여겨 보는 것도 좋은 관전포인트 중 하나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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