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분 부과 31일까지

  김해시는 10월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을 맞아 지난 1일 3천280건, 13억 3천만 원을 부과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매년 1회, 10월에 부과하고 납부된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시설물 설치와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한다.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지난 7월 31일까지 기준으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이상인 시설물로서 소유 지분의 면적이 160㎡ 이상인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고 농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과 가상계좌, 전자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이달 31일까지 반드시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김해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