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다가오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수막, 선전탑 등의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다. 또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하거나 배부해서는 안된다.

 지난 8월 12일부터 자전거를 타고 '김해주치의 홍태용의 왕진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홍태용 자유한국당 김해갑위원장의 왕진캠페인도 17일까지만 가능하다.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오는 18일로 180일이 남게 됨에 따라 선거법에서 제한·금지되는 사례를 안내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현수막, 선전탑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거나,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할 수없다.
 
 또 표시물 등을 배부하거나,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할 수 없다.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할 수 없다.

 또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해당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김해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제한·금지되는 사항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322-1390)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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