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측, 의료사고 주장

김해의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가 출생 1시간 만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해당 사건의 국민청원 게시글 갈무리.

산모측, 의료사고 주장

병원측 "과실 없었다"


 김해의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가 출생 1시간 만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산모 가족은 병원의 과실을 주장하며 국민청원을 제기했고 해당 산부인과는 의료과실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해중부경찰서와 국민청원 게시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김해지역 A산부인과에서 신생아가 출생 1시간 뒤 사망했다.

 이와 관련해 산모의 오빠 B씨는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병원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글을 게재했다.

 B씨는 청원글을 통해 "담당의사에게 제왕절개를 요구했지만 의사는 자연분만을 진행했다"며 "산모는 분만 중에도 여러차례 제왕절개를 요청했으나 조산사는 수술준비 시간이 오래걸린다며 제왕절개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B씨는 A산부인과가 제왕절개 준비 부실, 영아 사망 후 방치 등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 15일 정오기준 2만 9천여 명의 동의를 받고 있으며 이달 30일까지 진행된다. B씨 측은 A산부인과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주장에 A산부인과는 의료과실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A산부인과 법률대리인은 "A산부인과는 신생아 출산과 관련해 의료적인 조치를 다했다는 입장이다"며 "현재 경찰을 통해 부검 등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결과와 상관없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B씨로 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사망한 영아의 최종 부검결과가 나오면 의료협회 등에 결과서를 보내 자문을 얻은 뒤 A산부인과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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