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철 전 김해시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류기인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이같은 혐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철 전 김해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차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무죄라고 판단한 1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3월 열린 1심 재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었다.

 그는 김해시의원이던 지난 2017년 10월 18일 0시 30분께 남해고속도로 서김해 나들목 부근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던 대리운전 기사와 차를 세우는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상대방을 때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었다.

 이 전 의원은 "1심 판결 뒤 제명안을 상정했던 김해시의회에 '공식 유감 표명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며 "이제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만큼 김해시의회의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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