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운행 단속시스템 구축

 차량운행 단속시스템 구축
 운행 적발 시 과태료 부과

 
 경남도와 김해·창원·진주·김해·양산, 경남테크노파크는 지난달 26일 과학기술진흥센터 중회의실에서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위·수탁 협약'을 했다.

 이는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은 오염물질 다량 배출차량인 노후차량의 도심지 운행을 효과적으로 제한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수송부문 배출량의 단기 저감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경남도는 해당 시스템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인구 30만 명 이상인 창원·진주·김해·양산시에 우선 설치 시행하고 효과 등을 분석한 후 단계별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경남도와 김해를 비롯한 4개 시, 경남테크노파크는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위·수탁을 위한 제반절차를 이행하고 단속시스템에 필요한 장비의 구축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단속시스템 마련은 노후차량 운행제한의 첫 단계로 이를 마련한 후 운행제한에 나설 예정이다.

 단속시스템은 도내 운영 중인 차량번호 인식장치(CCTV)를 활용하고 주요 교통 지점에 신규 카메라를 설치, 마련할 계획이다.

 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 노후차량 소유자가 운행제한 조치에도 불구 차량을 운행할 경우 단속하고 과태료(1회 10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노후차량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발전소(43%)에 이어 두 번째(15%)로 높은 주요 배출원"이라며 "이번 협약으로 단속시스템을 조기 구축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자동차 운행 제한을 통해 수송부문 배출량의 단기 저감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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