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회 임시회 조례 12건 제·개정

222회 임시회 조례 12건 제·개정  

 김해시의회가 활발한 입법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20일 개의된 제2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2건의 조례를 의원발의로 제·개정했다.

 이날 의원발의로 제·개정한 조례는 '김해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김해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김해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 '김해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김해시 문화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김해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김해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김해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전직대통령 노무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김해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제정조례안' 등이다.

 김형수 의장은 "시민의 삶을 살펴 주는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시의원의 기본적인 책무이자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의 가치, 사회적 가치를 담은 조례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김해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